유연태 변호사 600만불 소송서도 패소
에스크로 계좌 횡령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연태 변호사가 지난해 뉴욕에서 제기된 615만 달러 민사소송(index 9057/2009·담당판사 아이라 워쇼스키)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사업가 C씨가 유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와 배임(malpractice) 등의 혐의로 나소카운티 뉴욕주 민사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판결은 이미 지난 5월 나왔으나 항소 시한이 남아있어 공식화되지 않았었다. 이는 유 변호사의 잠적 시기가 5월 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 결과가 유씨의 도피성 잠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 잠적한 유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이달 초 유 변호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C씨는 코리아빌리지의 채권자로 유 변호사에게 채권과 관련된 법률 업무를 맡기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대니얼 이 코리아빌리지 소유주와 결탁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채권 변제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C씨의 주장이다. 이씨가 건물이 팔려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유 변호사와 짜고 유령회사를 만든 뒤 C씨보다 앞서 채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채권변제우선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뉴욕시 재정국에 기록된 코리아빌리지의 현재 채권 변제 순위에 따르면 C씨는 6번째로 등록돼 있고, 그가 유령회사라고 주장하는 밀리언뉴욕이 5번째로 기재돼 있다. C씨는 소송을 이겼지만 피해 보상금 615만 달러는 모두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C씨는 “가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소유 재산 현황부터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황은 파악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미국에 있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유 변호사를 9일(현지시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